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H 음이온향균롤백’ 등의 생산제품(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위 연구소 직원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본건 제품에 음이온원료물질이 혼합되지 않았고, 위 연구소 직원과의 대화, 신문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본건 제품에 방사선이 검출된다고 믿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를 사실로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성능인정서, 원심 증인들의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제품에는 음이온원료물질이 혼합되어 있고, 본건 제품에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의뢰하여 얻어낸 시험성적서 및 연구소 직원과의 대화, 신문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피고인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본건 제품에는 음이온원료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본건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의 획득경위, 내용, 공신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ㆍ유포한 허위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