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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구합104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서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조(근무내용)

3. 담당업무

가. 학생 선수에 대한 훈련 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나. 학생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다.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라. 훈련장의 안전 및 기구관리

마. 기타 C고등학교장 및 지도(감독)교사의 지시사항 등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가. 원고 A은 2009. 1. 1.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로, 원고 B은 2012. 1. 1. 같은 학교에서 사격부 코치로 각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4. 3.경 C고등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지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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