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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2.11.16 2012가단9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0.자 대여금 30,000,000원(변제방법 : 1차로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말일부터 매월 500,000원씩 변제한 후 2차로 잔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적금에 가입하여 갚기로 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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