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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소방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의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11세), 피해자 G(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비 약 334,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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