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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2. 20:00경 내지 21:00경 대전 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동전 합계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5: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및 H체크카드 1장, I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머니클립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7. 06:00경 서울 강동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요금계산기에 제1의 나.

항과 같이 취득한 G 소유의 I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투입하는 방법으로 1,100원 상당의 PC방 1시간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6:01경 제2의 가.

항 기재 ‘K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요금계산기에 제1의 나.

항과 같이 취득한 G 소유의 I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투입하는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PC방 12시간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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