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21: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E체크카드 1장(F)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18. 02: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3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무인요금충전기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훔친 위 E체크카드를 넣고 카드승인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18. 07:0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7:04경 인천 부평구 J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 부평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무인요금충전기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훔친 위 E체크카드를 넣고 카드승인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18. 02:4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4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