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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6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주러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으므로,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G, H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바, 이들이 공모하였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거짓말에 사건을 잘 모르는 G, H이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피해자에 유리하게 증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③ 이 사건 당시 목격자들 중 G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다툼이 있는 과정 중에 피해자의 뺨 부위에 손이 나갔는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손을 후려쳐서 뺨을 때리기 위한 목적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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