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4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놀라 일어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신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