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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01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2,822,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0. 2. 15:30경 안양시 도안구 평촌동 소재 안양농수산물시장 앞 사거리에서, 소외 C이 운전하는 동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귀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북문) 방면 3차로 중 2차로로상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상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역시 우회전하고 있던 피고 A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에는 피고 B가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 약도’는 위와 같다. 위 약도에서 1차량 운전자는 소외 C을, 2차량 운전자는 피고 A을 지칭한다). 나.

위 사고현장약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외 C과 피고 A의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 차량이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한 차선은 직진 차선이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한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소외 C과 사이에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 A은 원고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을, 피고 B는 원고와 별지4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을가9, 10, 11, 을나1,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장해를 발생시킬 만큼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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