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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1166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87,99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와 E 무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13. 8. 1. 03:35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전북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부근 도로를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9시 방향으로 정지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누비라 승용차(#2)가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6시 방향으로 돌았는데, I이 운전하는 J 토러스 승용차(#3)가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당시 원고 A은 외삼촌이 사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 놀러 가려고 자녀인 원고 B, C, 큰이모 부부(D, K), 막내 이모 부부(F, L)와 함께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이었고, 실황조사서에는 당시 원고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폐쇄성 상완골 근위부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원고 B은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원고 C은 발가락 골단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최초의 사고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 원고들과 F의 관계, 운행목적과 동승한 경위 등에 비춰 피고 책임을 제한하고, 원고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은 안전운전을 제대로 촉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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