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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설로 169-1에 있는 동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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