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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30 2021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마산리 573-5 마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의 도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 고단 244 판결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2회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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