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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3:50경 정읍시 농소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정읍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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