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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3회의 도로교통 관련 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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