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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8: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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