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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 이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 고단 4953호 판결 문, 2015 고단 4298호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2건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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