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00: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야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 걸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하려 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국밥 집 운영자인 피해자 F(44 세 )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눈알을 빼버 리겠다’ 고 소리치며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업무 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