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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6:43 경 ~07 :1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사 도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X 지에 털도 안 나는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약 27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2012.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업무 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과거 행태를 고려 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현재 상황에서 막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므로 다시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마지막으로 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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