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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7고단3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7 11:00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정육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5. 11.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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