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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6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8. 20: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 씨 발 넘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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