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5355]
1. 2015. 10.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5:2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품 코너에서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900원 상당의 물 티슈 1개, 시가 8,710원 상당의 과자 4개, 시가 5,400원 상당의 종이가방 2개 등 합계 23,47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594] 피고인은 2015. 10. 16. 15:22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 여, 30세) 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 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로 퍼 1켤레는 꺼 내 어 신고 자신의 신발을 상자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739]
1. 2015. 10. 6.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6:23 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2015.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