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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9가단533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C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D에게 2008. 12.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만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나머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08. 12. 15. 원고에게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였고, 2009. 5. 4.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공증인가 법무법인 E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64호), 피고와 D은 2008. 12. 15.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였고, 2009. 5. 4.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공증인가 법무법인 E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65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4,5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 4,5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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