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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42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4. 21:15 경 부산 연제구 교 대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정마을 부근 롯데 마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2016. 8. 4. 21:2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97 내성 중학교 건너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킨 후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금정마을 롯데 마트도 모르나.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1: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출동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 어린 새끼가 어른이 가 자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폭행장면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폭행, 모욕행위의 정도 나 그 당시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게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으로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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