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67 ( 사직동 )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서 휴대폰 액정을 수리하러 갔으나 서비스 직원인 B으로부터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를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