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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67 ( 사직동 )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서 휴대폰 액정을 수리하러 갔으나 서비스 직원인 B으로부터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를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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