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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6: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이 사건 진상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 니 모가지 딴다.

야 이 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06: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49 세) 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 씹새끼" 등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왼쪽 뺨과 배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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