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4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11. 08:48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 아 말이 많노" 라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