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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11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폐업상태의 ‘D’ 목 욕탕 건물에 이르러 그 곳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8kg 을 그 곳에 있던 망치와 정으로 찍어 절단하고, 다음날 주간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2 층 목욕탕 사우나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동 파이프 약 44kg 을 미리 준비하여 간 실톱으로 절단하고, 이틀 뒤 주간에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8.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2 층 목욕탕 사우나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동 파이프 약 43kg 을 미리 준비하여 간 실톱으로 절단하고, 이를 같은 날 16:00 경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7.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2 층 천장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94kg 을 미리 준비하여 간 실톱으로 절단하고, 이를 2016. 5. 29. 주간에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2 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실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90k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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