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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가. 2018.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3:53 경 천안시 동 남구 C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5:07 경 천안시 동 남구 F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2:00 경 평택시 I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1 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8.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01:45 경 평택시 L 상가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2 층 비상 출입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건물 주변에 있는 우유 박스를 쌓아 놓고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2 층 비상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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