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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1.3.15.(126),557]
판시사항

[1]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매월 이루어지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액은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은 위 조합은 매년말 당해 연도 발생한 새로운 부과근거 자료에 의거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조사결정하여 보험료등급을 재조정하고(제47조 제1항), 조정된 보험료등급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며(같은 조 제2항), 매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8조) 당해 연도의 월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전년도 말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에 있어서도 기본보험료는 물론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 소득금액, 재산, 기타 소득 등에 관하여 전혀 변화가 없고 위 조합이 정한 부과율도 동일하여 전년도 월보험료와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역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치절차 결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매월 이루어지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법 제49조 제3항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액은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속한 종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은 조합은 매년말 당해 연도 발생한 새로운 부과근거 자료에 의거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조사결정하여 보험료등급을 재조정하고(제47조 제1항), 조정된 보험료등급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며(같은 조 제2항), 매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8조) 당해 연도의 월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전년도 말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에 있어서도 기본보험료는 물론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 소득금액, 재산, 기타 소득 등에 관하여 전혀 변화가 없고 조합이 정한 부과율도 동일하여 전년도 월보험료와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역시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동일한 연도에 관한 것은 물론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보험료는 물론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연간 소득금액, 재산, 기타 소득 등에 관하여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월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개별 독립적인 것으로 '동종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 독립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 모두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에서 소각하된 부분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소각하보다 더 불리한 청구기각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를 예시적으로 들고, 그 외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요건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시행령 제86조 제1항, 조합정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정관 세부규정 제2조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자동차, 기타소득 등을 추가한 것이 구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조합이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소득신고, 과세소득 등의 확정, 소득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조치, 현실적, 기술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실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험료 직권부과,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의 보험료 조정신청 등에 관한 개괄적인 안내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회보험의 원리, 피보험자의 보험재원의 분담 원칙에 비추어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담 보험료를 아예 산정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관 세부규정 [별표 1] [기타소득부과기준표]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그 등급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이라는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도 합치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49조 제3항의 해석,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제34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의 평등원칙, 행정절차법 제4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조합이 정한 보험료부과에관한세부규정 중 소득비례보험료 부과기준인 기타 소득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규정에 정한 것으로 법 제20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위 세부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지침에 따라 과세자료상의 소득금액이나 주민신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기타 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관의 규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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