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 B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 C은 1971. 3.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1. 3. 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4. 12.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3. 7. 18.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왕복 6차로 도로 중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2. 7.부터 2017. 7. 28.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합계 2,759,120원이고, 2017. 7. 29. 이후 임대료 상당액은 월 89,760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 12. 7.부터 2017. 7. 28.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759,120원을 지급하며, 2017. 7.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 89,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5.경 분할되어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