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37,803원 및 그 중 737,80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2,511,517원 인정)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8.경부터 2014. 10. 19.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합계 2,511,517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1,979,847원의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1,979,847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받은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심전도 검사 등 심장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위 1,979,847원이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치료비(7,442,560원 인정)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2의
나. 2)항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7,963,261원{(2,511,517원 7,442,560원) × 80%}이 된다. 4) 공제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변제 명목으로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