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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나6396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93,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9. 4. 24.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6행의 ‘F’를 ‘E의원’으로 고치고,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라. 소결론’ 부분(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 래】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팔의 마비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5. 7. 16.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E의원 및 G병원에서 치료비 등으로 합계 1,593,800원[= 44,200원 1,549,600(보약의 일종으로 보이는 육공단 치료비를 제외한 금원이다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H의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3,090,500원이나 G병원에서 지출한 육공단 치료비 등도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기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의 특성,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증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 3,000,000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후유증 발생 경위 및 경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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