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2쪽 6째 줄의 “음성메시”는 “음성메시지”로, 2쪽 7째 줄의 “휴패폰”은 “휴대폰”으로 각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등 갑14 내지 16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6. 20.부터 2014. 7.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82,6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 B는 2013. 6. 12.부터 2014. 7. 11.까지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1,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치료비 지출 손해액은 482,640원으로, 원고 B의 치료비 등의 지출 손해액은 1,171,750원으로 각 정한다.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등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및 그 횟수, 원고들과 피고의 인적 관계, 연령, 피해의 정도 및 치료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원고들은 고소장이나 녹취록 작성비용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 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482,640원(= 재산적 손해 482,640원 위자료 200만 원), 원고 B에게 3,171,750원(= 재산적 손해 1,171,750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