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의 마, 바항(구체적 산정내역,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구체적 산정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인바, 갑 1, 2, 6 내지 9,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치료하면서 별지 기재 표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