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시간불상경 수원역 4번출구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다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매산 119소방대원이 자신의 일행을 병원으로 후송할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급차에 탑승하여 C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여 구급차 운전자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E파출소 앞에서 구급대원 F 등 3명과 그곳을 지나던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던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야, 난 중국에서 특수부대 나왔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