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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7: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시흥 2동 방면에서 시흥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07:05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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