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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 앞 도시 철도 공사 교차로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08:30 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3 앞 신호등이 설치된 도시 철도 공사 교차로를 용답동 방면에서 촬영 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안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재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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