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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정7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소유자로 C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선적 예인선 B(170톤)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선박 내 연료유 등의 관리자로, 2018. 4. 18. 09:20경 거제시 D 소재 ㈜E 내 제3도크(10-1안벽) 해상에서 위 선박의 우현 기름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류(벙커-A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연료류 이송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아무런 조치 없이 단지, 조기장 F에게 이송작업이 완료되면 펌프를 정지하라는 지시만 한 후, 2018. 4. 18. 09:35경 연료유 이송 현장 관리소홀로 서비스탱크 에어벤트(유증기 배출구)를 통해 연료유 약 25리터가 해상으로 배출되어 그 곳 해양(길이 100m×폭 80m)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범 검거 보고

1. E 해양오염 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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