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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91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 맥스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2:1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94번 길 예술고사거리를 금호 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간석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청 쪽에서 동 암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뒤 범퍼 안전 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겨드랑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 측이 과속 운전한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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