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7:31 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D ES8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 차로의 넓은 도로로 진입한 후 간석 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넓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주안 역 쪽에서 간석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등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야제 및 식욕부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춘 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