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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2:1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94번 길 예술고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동 암 역 쪽으로 시속 약 145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금호 어울림 아파트 쪽에서 간석 역 쪽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파 맥스 슈퍼 캡 화물차 뒤 범퍼 안전 바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E),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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