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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 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66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 천 삼거리 방면에서 에서 대실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 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 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삼거리 교차로 상을 대백 마트 방면에서 세 천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일방과 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큰 점, 피고인은 노령으로서 6 ㆍ 25 참전 국가 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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