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I센터 J실장(1급), 2013. 1.경부터는 직제 변경에 의하여 위 공단의 I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K처장(1급), 2009. 1.경부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L본부장(1급), 2011. 5.경부터는 위 공단의 M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관리감독 및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08. 9.경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계측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은 그 회장이고 피고인 D은 그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4,900만원 수수
⑴. 설계변경 사례 명목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0. 12.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규 공정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제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약 500억원이 증액된 공사금액 약 3,760억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O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 내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우건설 현장소장 P으로부터 변경계약 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I센터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