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6. 1. 4.까지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V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공단 V 본부 건설기술 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2013. 8. 경부터 2015. 2.까지 공단 V 본부 W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철도 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 B,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2016년 10 월경 파면 되었다.
1. 피고인 B 공단은 2014. 경부터 Z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AA ~AB 제 11-2 공구 철도 공사’( 이하 AA~AB 제 11-2 공구를 ‘ 이 사건 공구’ 라 하고, AA~AB 11-2 공구 철도 공사를 ‘ 이 사건 철도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공단 V 본부 건설기술 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 공사의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5. 10. 10. 경 대전 유성구 A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6. 4. 1.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공단 V 본부 W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공단 V 본부 건설기술 처장으로 재직 중이 던 B으로부터 ‘ 이 사건 철도 공사 설계변경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맡기로 했으니 조치를 취해 라’ 는 지시를 받고 위 설계변경을 Y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2015. 10. 10. 경 대전 동구 가 양로 61에 있는 대전 가양 초등학교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