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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4.1. 선고 2010누28757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사건

2010누28757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노동조합총연맹

2. B

3. C노동조합

4. D

5. E노동조합

6. F

7. G

8. H

피고피항소인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18.

판결선고

2011. 4.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4.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는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설령 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그 수권조항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은 면제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정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헌법 제75조(위임 기준) 및 헌법 제37조 제2항(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반된 규정임이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원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가능인 원'에 대하여도 결정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등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설정된 근로시간의 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점, ② 이러한 취지에서 신설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24조2 제1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따르면 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 등 제반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고려 요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오히려 일률적으로 시간적 한도만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 내용이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노조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헌법 제75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낙송

판사박범석

판사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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