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100.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8㎡(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은 8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24., 2015. 11. 24., 2016. 11. 24. 각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위 계약이 갱신된 이후 2016. 12.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4. 11.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6. 12. 24.부터 위 임차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2014. 11. 24., 2015. 11. 24. 위 임대차계약이 각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1. 24. 다시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4. 11.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말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다툰다.
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임차부분이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 1층 영업소 100.83㎡는 원룸 3개와 이 사건 임차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1층의 원룸 3개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전체로서 리모델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