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4: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3 차로를 변동 네거리 방면에서 변동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 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59,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