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5: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17 ‘ 부천 북부역사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소명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북부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 한 과실로, 소명사거리 쪽에서 전화 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 타이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6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분석)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