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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9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 C, AN, AR, AV( 이하 ‘B 등’ 이라고 한다) 과 관련된 범행에서, 피고인은 Q 등이 기획한 사기 범행의 전체 구도에서 알선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공사업자인 B 등과 AH, Q 등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행위는 아니 나 AH 및 B 등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이고 피고인 및 AH, B 등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 등 관련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사기 및 사기 미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Q 등과 공모하여 Q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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