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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818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 O 등과 의료기관인 ‘N 의원’ 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 운영 과정에서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서 가담한 이상 이후 계속되는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 가담의 정도,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W 요양병원 등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5개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내지 사기 부분은 각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남용 및 이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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